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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형법'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'진실한 사실'로서 오로지 '공공의 이익'에
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.
*이 글은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글입니다*
6/23(수) 오후에 주문 당일발송이라는 카테고리 말땜에 토요일에 입기위해 급하게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함
6/25(금) 아직도 배송준비중이길래 여쭤보니 상세페이지에 당일~3일이라고 적혀있다고 함 솔직히 그럼 당일발송이라는 카테고리와 제목이 왜있는지 이해가 안갔음..
6/28(월) 수요일은 오전에 주문했다치고 주말빼고 목, 금, 월 3일이되도 발송안해주심 그래서 취소함
6/29(화) 취소철회하고 오후에 그냥 보내버리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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